현행 19세 → 18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개
조직 자율성·의회 역량 강화도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주민에게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청구감사권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개됐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주민 정치 참여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인사권 등 지자체 권한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공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마련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를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현행 지자체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을 1명 둘 수 있도록 한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일 경우는 2명 둘 수 있다.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풀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로 재편하기 위해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운영을 제도화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외에도 특례시·이통장 수당 현실화 등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도 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입법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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