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장에게 병설·통합학교 겸임 발령 권한을 이양한다.

도교육청은 14일 병설·부설·통합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겸임 발령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설·부설·통합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겸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겸임 발령 권한은 해당 지역 교육장에게 있지만 신설하는 병설·부설·통합학교 겸임 발령 권한은 해당 학교장에 주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조례안에는 직속 기관장에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 지정·보직 부여'의 대상을 6급 이하로 범위를 지정, 행정 권한의 적용 범위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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