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지난 일주일동안 충북도민은 아주 생경한 경험을 했다. 일주일째 뿌연 회색빛 하늘과 매일 오는 미세먼지 재난 문자… 시민들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분노를 쏟아냈다.

지난 2월 15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장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확보되면서 비상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강제수단을 확보했다.

국회에서도 13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이 골자였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도 지난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자 비상저감 조치를 실행했다. 도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공회전 및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단축·조정,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많은 혼란도 있었다. 비상저감 조치로 인해 자동으로 통보되는 문자에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문자 좀 그만 보내라", "미세먼지가 무슨 재난이냐?" 등 수많은 항의 전화로 담당부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나는 책임이 없는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경유차, 휘발유차 등), 사업장, 발전소, 냉난방, 비산먼지, 생물성연소 등이다. 끊임없는 경제성장과 우리 인간의 탐욕을 줄이지 않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은 총 6억 7970만t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4.6%나 증가 한 것으로,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전체 배출량이 8.7% 줄어든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수치다.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3월 11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해야 한다.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파란하늘을 볼 수 있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편을 감수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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