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곳곳서 불법사례 속출
수사결과 따라 당선 무효 가능
대법까지 가면 조합장 공백↑
깜깜이 선거 주요 원인 지적…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통해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 모두 272명의 조합장이 당선되면서 막을 내렸지만,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사례가 잇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수사 진행에 따라 자칫 당선무효 조합장이 나올 경우 조합장 자리가 오랜 시간 공석으로 남을 수도 있어 또다시 혼탁으로 얼룩지는 조합장 선거 오명을 남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539건(전국 기준)이다.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도 이번 조합장 선거 불법 행위와 관련해 모두 42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선거 이후에도 추가 고소·고발이 더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지난 1회 선거 당시 수준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5년 치러졌던 1회 선거와 관련해 대전지검이 선거사범을 수사, 모두 137명이 입건됐으며 9명이 구속됐다. 92명은 기소, 45명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각 지역에서는 후보자 등록 시점 이전부터 일찌감치 금품 제공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대전에서는 명절 선물과 인사를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을 한 A 씨와 B 씨 등이 검찰에 고발됐으며 충남에서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C 씨와 조합원 D씨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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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북에서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인 현직 조합장 E 씨와 지점장 F 씨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 과열 양상이 재연되면서 ‘혼탁선거’라는 오명이 되풀이 된 셈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후폭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지난 선거처럼 당선무효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직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공직선거법 위판 재판과 마찬가지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 조합장 자리가 오랜 시간 공석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실제 충남의 한 조합의 경우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2017년 대법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장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의 되풀이는 ‘깜깜이 선거’가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위탁선거법에 의거한 조합장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규정이 없으며 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현직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것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패한 지역의 한 후보는 “결국 이번 선거도 폐쇄적인 구조가 각종 불법 행위를 부추긴 꼴”이라며 “현직에게 유리한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바꿔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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