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단축… 5일이내
원스톱 처리제 추진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지적민원과 관련한 군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적측량 기간단축과 원스톱 지적민원 처리제 등 다양한 지적민원서비스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적민원의 주요 불편사항이었던 지적측량기간에 대해 주택신축 등 인·허가 사항을 수반한 토지에 한해 지적측량 신청 시 3일 이내 처리(최대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 지적측량 기간단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말까지 추진한 결과 5일 이내 처리 98%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앞으로 지적측량 처리기간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원인이 지적측량 접수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최대 3~4회 행정기관을 방문했던 것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원스톱 지적민원 처리제’를 추진한다.

군은 △지적측량 접수 시 토지이동정리 신청서까지 접수 △등기부정리 결과 통보 및 지적공부정리 결과 문자알림 △장애인·거동불편자 측량성과도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군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로 지역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 줄이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수수료 30% 감면)를 지속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건축물 분할 및 지목변경 서비스’를 추진, 올해 정비대상 필지에 대해 토지이동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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