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앞으로 천안시민들은 국내에서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천안시는 15일 농협 손해보험과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가입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다. 보험계약은 1년 단위이며 보험료 2억 9800만 원은 천안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15일부터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대상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1500만 원, 이와 같은 사고로 후유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보장 범위 내에서 보장금액의 3~100%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부상 치료비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혜택은 사고 재난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다. 단, 사망보험금은 상법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