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금지하면서 지난해 1년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당 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은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영어는 정규 교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지만, 1·2학년 때 방과 후 학교에서는 배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새 학기가 이미 시작된 마당이라 이번 1학기에 1·2학년 '방과 후 영어'가 부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올 3월 전에는 처리될 전망이었으나,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초등학교들은 1·2학년 영어 수업 없이 1학기 방과 후 학교 수업 계획을 확정했다.

상당수 초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를 학기 단위로 운영한다. 따라서 방과 후 학교에 1·2학년 영어 수업을 넣으려면 2학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3∼5월 1기, 5∼7월 2기 등 분기 단위로 방과 후 학교 커리큘럼을 짜는 초등학교들의 경우에만 2기 수업 때 방과 후 영어를 포함할 수 있다.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 때문에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됐으나 여론 반발 때문에 시행이 유예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만 금지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부활을 약속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시기가 늦춰졌다.

학부모들은 "학원보다 저렴한 방과 후 영어가 부활해 다행"이라면서도 "아이를 이미 학원에 보낸 상황인데 다시 방과 후 학교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아들을 올해 초등학교에 보낸 김모(35)씨는 "영어는 일찍 가르쳐야 한다고 해서 이미 학원에 보냈다"면서 "방과 후 학교가 몇 배 싸니까 고민해봐야겠지만, 학원 수업 질이 더 좋은 데다 아이가 친구들까지 사귀어버린 상태라 그냥 학원을 계속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중·고교의 방과 후 과정은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해당 규정은 지난달 28일 일몰됐고,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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