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국가가 관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경원 파동'으로 정국이 급랭한 가운데서도 미세먼지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 것은 천만다행이다. 무작정 미뤄졌던 법안들이 한꺼번에 국회문턱을 넘은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한 데 따른 것이다. 후속법령 정비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나와야 한다.

대기환경이 열악한 충청권으로선 많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간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 개선 대책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는 점에서다. 충남권역의 대기오염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굴뚝 자동측정기 측정결과'가 첫 공개된 2015년부터 연속 3년째 전국 최하위였다. 전국 61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30기가 충남에 몰려 있고, 석유정제, 제철·철강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집중배치된 지역인 탓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의 경우 2008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충남은 제외돼 있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기대하는 이유다.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충청권에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수준의 오염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권역으로 설정되면 오염물질 총량제를 통해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 예컨대 대규모 공장별로 각각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을 제한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부담케 하는 방식이다. 또 지정 권역 해당 시·도지사는 특정경유자동차나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들을 관리하게 돼 있다.

그간 본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재난차원에서 다뤄야 하고, 지역 대기환경 또한 수도권 수준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일관되게 촉구해온 것도 그래서였다. 환경행정은 적절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국가, 지자체, 해당 업계의 역할 분담 체계도 유기적으로 연동돼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조례를 포함, 후속 법령체계 정비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에 성패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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