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이 열악한 충청권으로선 많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간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 개선 대책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는 점에서다. 충남권역의 대기오염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굴뚝 자동측정기 측정결과'가 첫 공개된 2015년부터 연속 3년째 전국 최하위였다. 전국 61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30기가 충남에 몰려 있고, 석유정제, 제철·철강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집중배치된 지역인 탓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의 경우 2008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충남은 제외돼 있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기대하는 이유다.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충청권에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수준의 오염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권역으로 설정되면 오염물질 총량제를 통해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 예컨대 대규모 공장별로 각각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을 제한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부담케 하는 방식이다. 또 지정 권역 해당 시·도지사는 특정경유자동차나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들을 관리하게 돼 있다.
그간 본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재난차원에서 다뤄야 하고, 지역 대기환경 또한 수도권 수준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일관되게 촉구해온 것도 그래서였다. 환경행정은 적절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국가, 지자체, 해당 업계의 역할 분담 체계도 유기적으로 연동돼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조례를 포함, 후속 법령체계 정비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에 성패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