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치른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 1344곳의 조합장을 뽑았다. 이날 당선된 조합장들은 앞으로 4년간 조합의 경영을 맡는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극히 제한적인 깜깜이 선거운동, 금품향응 등 여러 문제점이 노정됐다. 경찰이 검거한 조합장 선거관련 불법행위자가 300명을 넘는다. 국민과 조합원의 눈높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드러난 폐해를 고치지 않으면 4년 후 똑같은 상황이 재연 될 게 뻔하다. 먼저 금품살포를 제어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과 연관이 있다. 웬만한 조합장에게는 억대의 연봉에다 업무추진비가 주어진다. 직원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인사권도 있다. 그러다보니 출마자들은 돈을 써서라도 당선되고 보자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조합원들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옳다.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면면을 알릴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 조합장 선거는 지방선거나 총선과 달리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따로 없다. 단지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이 주어질 뿐이다. 그것도 선거운동원 없이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토론회를 갖는데 조합장선거는 그 흔한 후보자 대담이나 연설회조차 못하도록 막아 놨다. 그나마 현직 조합장은 조합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얼굴이라도 내밀 수 있으나 신진 출마자들은 언감생심이다.

4년 전 선거 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제1회 동시선거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 2회째 선관위 위탁선거를 치르는 동안 제도 개선의 방향은 나왔다고 본다. 지금부터 다듬고 다듬어서 조합원들이 공감하는 최적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조합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한 의미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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