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증평군이 차량 구조변경 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차량의 원동기, 승차인원, 최대적재량 등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구조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이 추징돼 군과 민원인 사이에 마찰이 많았다.

이에, 군은 매월 국토교통부의 구조변경 차량 자료를 연계해 취득세 신고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납부기한이 미경과한 건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구조변경 미신고 차량 총 71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데 이어, 올해는 7건에 대한 안내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스스로에게 과세대상과 세액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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