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여일 기자] ?예산군은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29일까지 접수받는다.

13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란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70%를 월별로 나누어 선지급하고,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받는 방식이다. 군에서는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농협에 방문해 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농가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지원한도는 월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4~10월 지급되며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통해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계획적인 영농 경영 실현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업인 월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달 19일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를 비롯한 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차례의 실무협의회를 진행한 바 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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