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제공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이처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는 이유는 시의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의 약 28%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집중 영치기간 동안 세무과 직원과 읍면동 세무담당자들로 구성된 영치반을 구성해 충남도 지역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타 지자체에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후 급증한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목표로 번호판영치 전용차량과 스마트장비를 활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일원과 주거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고 차량 이동이 적은 새벽 시간에도 번호판 집중영치에 나선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은 금지되고, 체납세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시는 상습·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압류해 공매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 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한 납세풍토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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