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아동권리인식개선을 위한 아동권리교육 상호협력으로 부여군은 주민에게 교육을 홍보하고 교육대상자를 모집,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서부지부는 종사자 및 지역주민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교육진행을 위한 교재 제공과 강사파견을 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에 부여군에서는 공무원교육의 날과 연계해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학교 시설종사자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