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혜 청주청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올바른 112신고는 경찰 출동을 빠르게하고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112는 국민의 비상벨로서 평소 올바른 112신고 방법을 알고 있다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첫 번째 올바른 신고방법은 ‘정확한 위치 말하기’다. 112신고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자신의 '위치'다. 경찰이 신속·정확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소를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00으로 빨리와주세요" 대신 "00동 00아파트 00동 00호로 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주소를 모른다면 주변 지형물을 알려 주는 것도 좋다. 도로 표지판이나 이정표, 건물에 부착된 표지판이나 도로명, 건물번호, 주요역이나 상점 상호명, 전화번호, 버스정류소 이름, 정류소 번호, 전봇대 맨 위 칸 고유번호 8자리 등을 활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알려주면 된다.

두 번째는 ‘현재 상황 말하기’다. 범죄에 따라 경찰의 대응방법이 달라진다.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그대로 알려주는게 가장 중요하다. 피해를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는 경찰 출동과 동시에 119구급차 출동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범인)에 대해서 몇 명인지, 어떤옷을 입었는지, 차량번호 등 특정할수 있는 내용과 도주방향, 흉기소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가해자(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목소리로 신고하기 어렵다면 문자로 신고해도 되고 전화 신고 외에 핸드폰 문자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112신고가 가능하다.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공중전화나 비상벨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112와 110신고를 구별하는 것이다. 생활불편민원을 112로 신고하신다면 정작 긴급출동이 필요한 범죄피해나 재난상황 등 긴급한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없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번죄 신고는 112로, 일반민원상담은 110으로 신고해야한다. 한해 112신고는 약 2000만건 중 45% 정도가 생활불편민원 등 경찰출동이 필요없는 신고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서 생활불편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안내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허위신고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에 따라, 발생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입건 될 수 있다. 실수로 112에 전화했다면 신고자가 아무말 없이 끊을 경우 경찰은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게 된다. 실수로 잘못 전화한 것이라고 꼭 알려주고, 신고 후에 신고 상황이 해결되었다면 경찰관이 다른 신고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 취소해 주길 바란다.

경찰은 ‘범죄신고는 112, 민원신고는 110’이란 표어로 국민의식 전화을 꾀하고 있다. 허위신고 근절, 비 긴급신고 줄이기, 올바른 신고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112신고문화를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정확하고 올바른 112신고는 국민 모두의 안전을 안내하는 나침반임을 명심하고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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