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식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건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예방의학과 전문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최근 반복되는 미세먼지 공기오염, 급기야 지난 주 일주일간 지속된 미세먼지의 공포는 불특정 다수 국민들이 피부로 경험하는데 충분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에서 다양한 대응·대비 정책대안을 제시하곤 있지만, 그 과학성과 실효성은 국민을 설득하기에 턱없이 초라한 것들이었고, 비상식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국민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미세먼지 예보제만 있었을 뿐인데, 예방 및 보호 행동요령이 없는 스팸에 가까운 메시지만 울려대곤 했다. 실제 효과가 없는 의미없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검증되지 않는 공기청정기의 공급,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객관적 검정없이 실내 생활을 권장하고, 황당한 대규모 미세먼지 정화탑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실효성 없는 차량 2부제, 미온적인 석탄 화력발전소 퇴출계획과 갈피 못잡는 원전 정책, 생산성 없는 동북아시아 국제 협력 등 답답한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들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노출기준도 현실적인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혼선을 틈타 소위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와 중국제 공기청정기만 불티나게 팔리고, 관련 산업이 성장세를 보인다고 한다. 마스크는 상식적으로 필터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산업현장이나 밀폐된 중독상황이 아니라면 의미없고, 적절한 밀착없이는 의미없는 보호 행동이다. 고기능 필터는 주요 만성질환자, 노인 및 어린이 등 취약 민감계층에게 오히려 호흡을 방해하여 역기능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환경사건에 대한 건강을 지키는 환경보건 원칙들이 있고, 대응원칙들도 있다. 근본적인 동인을 제거하기 위한 범정부, 전국민적, 국가 산업 전체의 참여와 협력, 미세먼지와 같은 월경성 환경사건의 경우 국제적인 공조 등을 기본으로 한다. 에너지·교통·산업·환경정책 등을 통렬히 반성하고 되돌아 보아야 한다. 1952년 1만2000여명이 사망했던 영국의 런던스모그 사건이 우리라고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 사건은 산업혁명후 영국의 산업경제 성장정책에 대한 환경의 반격이었으며, 이후 영국은 대기청정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의 디젤 자동차 공급정책을 생각해보자.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디젤의 공기오염 위험성은 학계에서는 상식적인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 청정디젤 정책이라는 속임수로 추진됐다. 효율적인 공공 교통체계의 확충과 친환경자동차 대안 정책이 아쉽다.

환경오염은 단 번에 해결되거나 회복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미세먼지 오염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출발되어야한다.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가 구성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환경보건정책이 개발, 추진되어야한다. 우리 보건 분야에서 중단되었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중 건강예보제 정책이 다시금 추진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건강기상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강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환경적, 건강 감시 등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다양한 정책의 건강영향 중재효과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중재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되어야 한다. 시급한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와 디젤 자동차 문제는 미룰 시간이 없어 보인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 간의 다자 협력을 선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정책임을 물론일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와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야만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모두가 안전하다. 부재한 컨트롤타워, 작동되지 않은 메뉴얼과 대안, 초대받지 않은 비전문가들, 검정되지 않는 중재와 지원책, 반복된 속임의 정책들…. 유명 언론인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무정부 상태라고 강하게 표현했는데 적절한 표현으로 보인다. 오늘도 희뿌연 환경이 자못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역량을 믿고, 국민적 지혜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