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도민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장·군수가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중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와 충남도의회 제308회 정례회 도정질문 등을 통해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2017년 기준 28조원)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지적하며 이를 타개할 수단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주장해 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15개 시·군의 지역화폐 보급에 물꼬가 트이게 돼 역내 소비증가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충남형 선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27만여명의 소상공인을 살리고 소득 역외유출 방지로 충남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