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특별교육·미혼모 등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지도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 23개를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사회봉사 3개, 특별교육 8개, 조건부특별교육이수 1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6개, 학업중단숙려제 4개, 미혼모학생 1개이다.

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역량이 있는 민간 및 공공부문 기관에 위탁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위탁교육기관 사업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각 위탁기관에서 교육받으면 소속 학교의 출석과 수업 이수로 인정되며 위탁교육 여부는 학생의 소속 학교장이 결정한다.

여인선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학교 적응 교육을 적기에 받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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