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보상 문제를 놓고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대전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대위는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사업성 증가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보상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원칙과 방법을 새롭게 수립하라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생활대책용지 보상 등과 관련한 문제는 정해진 기준과 원칙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는 입장이다.

갑천친수구역 내 토지주와 주민들로 구성된 갑천친수구역 주민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12일 시청 북문광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갑천지구 조성사업은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무시하고 기본권 박탈마저 허용하는 태생부터 반공익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업이다"며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헐값으로 땅과 토지를 뺏기고 보상계획 수립과 추진절차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생활대책용지 보상 기준이 사실상 더 후하게 지원해야할 대상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했다며 공정성을 보장하는 원칙과 방법을 마련해줄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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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비대위는 "생활대책용지 보상 기준을 일방적으로 4000㎡이상 소유 및 임대영농자에게 상업용지 6평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했다"며 "이는 대규모 영농시설을 운영하던 사업자만 인정하고 1000㎡이상 땅을 임대했지만 사실상 생업을 유지하던 영세사업 주민들의 사업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며 생활대책용지 보상 기준 4000㎡를 1000㎡로 하향 조정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비대위는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천막농성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상이 끝난 문제이며 행정적 절차와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2014년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1000㎡는 쪼개기를 통해 악용될 수 있고 실질적인 생활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LH에서는 생활대책 보상기준을 1000㎡에서 4000㎡로 상향했고 대전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공사들도 이 기준을 준용해오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보상공고가 나갔고 주민설명회까지 진행된 사안을 지금와서 1000㎡으로 낮춰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랐고 이 같은 보상기준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 적용된 기준은 갑천친수구역 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 사업장에 적용된 사항이다"며 "쉽게 바꿀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선례가 되면 다른 공사할때도 보상기준의 원칙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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