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방세 관계법 등에 따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안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절차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무 행정의 신뢰성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