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jpg
한현구 청주시 오창읍 산단관리과장

혼인해 가정을 꾸리고 이세(二世)를 생육함은 신성한 권리이며 의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한데 이와는 상반되게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식 갖기를 꺼려 한다는 말이나 글을 자주 대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퍽 적게 낳는 까닭은 아기를 안 낳은 탓이 아니라 못 낳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교나 그 이상 학업은 어떻게 마쳤으나 막상 사회에 나와서 취직이나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 출산의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혼인에 성공해 자식을 보려 하니 키울 걱정이 앞선다.

근래 각광 받는다는(?) 공무원 부부조차 둘 이상의 아이 갖기를 버거워하는 형편이니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커플들은 두말해 무엇하리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커다란 문제라고 다들 말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아이 출산 시에 얼마간의 돈을 쥐여 주고, 양육수당(7세까지, 10만~20만 원)이나 아동수당(6세 미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전업주부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으나 문제는 상당수에 이르는 맞벌이 부부다.

핵가족과 맞벌이가 대세인 가운데 공사를 불문하고 직장에 다니는 부(父)나 모(母)가 휴직하면 첫해 1년간은 급여의 일부를 지급(80~50%)하지만 2년째부터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체의 경우 직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을 2개월 동안 지원하는데 월 최대 120만 원이다.

해마다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막 결혼한 부부는 대체로 경력이 짧거나 지위가 낮아 임금이 많지 않는데, 첫해는 그렇다 치고 다음 해는 급여가 나오지 않으니 무슨 돈으로 아이를 키우고 생활을 하겠는가. 하여 이듬해에 직장으로 복귀하자니 세상에 나온 지 1년 겨우 넘긴 아이가 눈에 밟히고 손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나 이모, 고모 등이 가까이 살고 또 사정이 허락돼 키워주기도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지만 서너 살은 먹어야 그나마 안심이 된다. 여기서 장래의 막강한 사교육비는 차치하기로 한다. 아이를 직접 키우자니 생활비가 걸리고, 직장에 나가자니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데가 마땅치 않다. 선남선녀가 인연을 맺어 결혼해 딸 아들 낳고 알콩달콩 살려니 현실이 이러하다. 다자녀가 싫어서가 아니라 키우기가 여의치 않아 둘 이상은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그럼 방책은 무엇인가. 생각건대 어느 직장에 몸담고 있건 40세 이전의 젊은 부부가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

출산 휴가나 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어도 2년 동안은 급여의 대부분을 지급(80~90%)하며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같은 기간 동안 보조해 주자. 이에 소요되는 재정이나 자금이 문제인데, 정부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흩어져 있는 예산이나 제도를 묶어서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짧은 소견이나 이로써 저출산 속도가 늦춰지거나 난제가 제법 풀릴 것을 기대해본다.

둘 이상의 자녀를 둔 이 땅의 용감무쌍한 부모를 높이 받들고 칭송할지니. 또한 자식을 두거나 두려 하는 모든 부처(夫妻)에게 조상의 음덕과 하늘의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