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단속 및 점검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은 학교 주변과 함께 대전역이나 복합터미널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위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고용, 출입 금지 업소 표시 의무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행위 및 표시의무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구는 불법 사항 발견 시 단호한 행정 조치를 실시하고 가출·위기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계도하거나 보호기관에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 사회의 수준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며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노출을 막고 탈선과 비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