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확대 시행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자연재해 피해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가입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재해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