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천안) 대표

지난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등이 발의한 ‘주휴수당 폐지’ 내용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3월 7일자로 발의된 ‘주휴수당 관련 법안’은 ‘한 주간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한 주휴일(주휴수당)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하지만 한 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 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8350원x40시간=33만 4000원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8시간분 주휴일을 유급으로 추가로 지급받기 때문에 8350원x48시간=40만 8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러함에도 대부분의 중소,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뜻하지 않게 임금체불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주휴수당을 감안해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일당을 책정한다면 8350원x8시간분=6만 6800원이 아니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5일로 나누면 1일 1.6시간분이므로 1일분에 대한 총인건비는 8시간을 근로했어도 9.6시간으로 산정, 8350원x9.6시간분=8만 160원으로 일급을 책정해야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신보라 의원 등이 발의한 주휴수당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 간 서면합의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임금 산정이 편리해지고 분쟁이 줄어들 수 있으나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통과 여부를 잘 지켜봐야한다.

또 이미 근로기준법에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명시돼 있음에도 추가로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정애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①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하며 ②각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하며 ③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되 ④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서면합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⑤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입법 발의된 내용이 확정된다면 노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 3개월 간은 매주 총40시간을 근무 가능하다. 나머지 3개월간은 총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입법발의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거라면 왜 굳이 ‘근로시간 단축’을 그렇게 서둘러 실시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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