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역사·터미널 등 운수시설, 영화상영관(7개 이상 복합상영관)으로 총 57곳(대규모점포 43곳, 운수시설 7곳, 영화관 7곳)이다. 점검반은 경보전달 방법 매뉴얼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민방위대피훈련 시 경보전파책임자들을 참여시켜 유사시를 대비하는 등 매월 비상연락망 정비를 통해 시민안전 경보전달태세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