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추경예산 통해 증차 계획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장애인콜택시’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1·2급 중증장애인과 3급(자폐·지적장애 등)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5년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이다. 대전 장애인콜택시 보유 현황은 2015년 2월 기준 99대(승합형 44대, 일반택시 55대)에서 현재 승합형 82대, 일반택시(임차) 90대로 대폭 늘려 운영 중에 있다.

대전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총 1만 8672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1만 3945명의 장애인이 지난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률은 2017년 33만건에서 지난해 43만건으로 매년 마다 증가추세다.

이 가운데 정부는 최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는 기존 1~6등급 체계를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 정도가 모호했던 일부 3급 장애인들도 중증에 해당됐다.

이 같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대상자 수가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장애인콜택시 증차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는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대상자를 새롭게 선정하고 수요에 맞추기 위해 추경예산을 통한 증차 보급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할 수는 없다.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는 개편 이후 모든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시는 올해까지 현 3급 대상자에 한 해 추가 인원을 늘리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등급제 폐지에 맞춰 콜택시 추가 확보 등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선정은 개편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롭게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