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됐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 원 이하) 연간 △초등학생 20만 3000원(8만 7000원 인상) △중학생 29만 원(12만 8000원 인상) △고등학생 29만 원(12만 8000원 인상)과 교과서대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04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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