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배 충남선관위 사무처장
2회 조합장선거… 충남 156곳
금품선거 등 위법행위 엄중조치
원활한 투표·정확한 개표 만전

▲ 강성배 충남선관위 사무처장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2015년 제1회 선거가 실시된 이후 두 번째 맞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강성배 충남선관위 사무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최우선 과제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담=김일순 대전본사 취재1부 부장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가 위탁받아 실시하게 된 배경은.

“과거 조합장선거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전의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 '경운기 선거'로 불릴 만큼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이 난무했다. 이런 이유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권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200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 것이다. 이후 개별 법률에 따라 치러지던 조합장선거는 2014년 6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됐다.”

-충남지역 조합 현황 및 업무추진 현황은.

“충남지역은 농협 136개, 수협 8개, 산림조합 12개 등 총 156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30만여 명의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한다. 총 415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일 관내 184개 투표소에서 원활한 투표와 정확한 개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금품선거 예방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조합원 대상 대면홍보 강화, 지역별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합장선거 주요 홍보사항 등을 인쇄한 '포장용 테이프'를 조합 마트에 배부해 생활맞춤형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장선거의 최우선 과제는.

“'돈 선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 이상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예방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돈 선거가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다.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위원회는 선거 막바지 혼탁 지역을 중심으로 돈 선거 정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조치 현황 및 불법 선거운동 사례.

“충남지역 위법행위 조치는 고발 12건, 경고 36건 등 총 48건이다(5일 기준). 지난 1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할 때 전체 조치 건수는 감소했으나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의 고발 조치 건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모 농협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30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고발 조치했고 또 다른 지역의 입후보예정자는 조합원들의 집을 호별로 방문해 총 200여만원의 현금과 지역 특산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중에서는 위법행위로 모두 3명의 당선이 무효처리됐다.”

-조합장선거가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데.

“조합장선거는 예비후보자 제도없이 단 13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물론 후보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가 유권자의 알권리마저 제한하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런 선거제도가 음성적인 불법선거를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후보자들 입장에선 자신을 알릴 방법이 제한적이다 보니 법에서 금지된 호별방문을 하거나 금품으로 은밀하게 표를 사고파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조합원 유의사항 및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공직선거의 투표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이번 선거는 조합의 리더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지역 살림을 부흥시킬 사람에게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확대되고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 또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조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하반기 주요 사업은.

“조합장선거가 마무리되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야 한다. 각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충청지역은 총선 승리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각 정당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 우선 선거환경의 변화, 사전투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추가 확보하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투표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실질적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또 후보자 등이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 우선원칙에 따라 예방·홍보활동을 전개하되 공천관련 금품수수, 불법조직 운영, 선거브로커 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업무 추진시 강조점 및 각오.

“평소 직원들에게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준수하라'는 말을 자주 한다. 선관위 직원들의 기본 자세는 바로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충남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내년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정리=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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