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성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순경

3월, 아이들의 등교가 시작된다. 경찰서와 지구대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에 들어간다.

새 학기가 개학하면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져 교통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2월 대비 3월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40~5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눈으로 보는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뜻이다. 또 운전하는 어른들의 운전 부주의도 원인으로 한몫하고 있다. 골목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지 않거나 횡단 보호 앞에서 신호위반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로 직결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자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교통법규 위반 차량도 단속하고, 녹색어머니회와 협력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학교와 가정, 운전자, 지자체 등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한다.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이나 예방법 등을 미리 숙지해두고, 아이들에게도 안전교육에 힘써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우선 학교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보행 3원칙 ‘서다-보다-걷다’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차도로 다니지 않기 △골목길이나 횡단보도 건널 때는 일단 멈춰 서서 차가 오는지 좌우 살피고 건너기 △비나 눈이 올 때는 밝은색 옷 입기 △횡단보도 건널 때는 오른쪽으로 건너기 △주차장, 골목 등에서는 놀지 않기 등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의 통행제한과 통행금지, 주정차 금지, 30㎞ 우행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시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일반도로 보다 범칙금은 최대 2배 가중 부과하고 있다. 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피해자와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반사경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도로 구조상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불법 주·정차도 집중 계도·단속으로 해결한다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보행습관을 길러주고 교통안전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한다면 분명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린이들의 밝은 미소로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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