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경찰서는 전화 금융 사기 중간 인출책 A(50) 씨와 B(29) 씨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카드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로 현혹해 실업자 등을 속여 은행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받은 후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인출해 총책에게 다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1~2월 이런 수법으로 19회에 걸쳐 총 4560만원을 해외 총책에게 보내고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C(29)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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