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시장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
고도 자치권·실질적 자치분권 보장
총리실 세종시지원위 기능 강화도
읍면동 기능, 자발적 재설계 시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겨냥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시도한다.

시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형 자치모델 기반을 구축하고, 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립 시나리오의 대단원을 장식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는 ‘첫발’을 내딛겠다는 구상도 냈다.

이춘희 시장은 7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제229차 시정 브리핑을 열고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권을 대폭 확대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뿐 아니라 자치분권 모델도시로 만들고, 주민자치를 강화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앞세운 세부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 자치권 보장 등 자치분권 실현 명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및 학교교육 자율성 확대 △세종시지원위 기능 강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7개 주요내용으로 정리됐다. 이는 곧바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추가재원 마련 등 행·재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우선 해법으로 연결된다.

우선 고도의 자치권 및 실질적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법조항 삽입이 눈에 띈다. 세종시법 법률목적에 '국가균형발전'외 '자치분권 보장'까지 끼워 넣어 ‘자치분권 세종시 적용’의 법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심)내 국유재산(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고, 소요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정부세종청사 복합편의시설(수영장, 카페, 주차장 등) 등이 대상이다.

이 시장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법조항 삽입으로, 주민이용이 가능한 국유 행정재산의 유지관리 효율성 및 운영 신속성을 확보해 주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위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근거도 마련한다.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자치분권을 명시해 심의사항을 강화하고, 세종시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분권 제도 도입을 위해 세종시장에게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게 법개정 목적이다. 법 개정을 통해 이춘희 시정부의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의 제도적 기반도 완성한다. 맞춤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해 시민에게 직접적인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자율재원으로 사용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을재정 사업예산을 통합해 총액사업비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게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 주민참여를 통해 시민추천제 방식의 공모직을 거쳐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근거를 명시하고, 주민자치회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도 강화한다. 국내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와 인구급증 및 폭발적 행정수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타깃이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읍·면·동 기능 자율적 재설계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규제하고 있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는 법근거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국(局)' 산하에 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성을 살려 읍면동 기능을 자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근거마련도 시도한다. 재정특례 등 자치재정 강화를 겨냥한 개정안도 주목할만하다. 재정적 지원을 담보한 세종시법 개정 여부가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의 명운을 좌지우지수 있다는 판단이 엿보인다. 세종시 설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실현 등에 필요한 안정정인 자주재원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 시장은 “최근 지방세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주로 변동성이 큰 취득세 증가에 기인한다. 타 지자체에 비해 취득세 비중도 2배 높다”면서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110개 공공기반시설 유지비용, 복지수요 증가, 조직 확대에 따른 운영경비 등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완성 단계인 2030년까지 지방교부세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자치권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을 배제하는 법근거도 포함시켰다. 이 밖에 교육청 소관인 학교교육 자율성 확대,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자치교육 재정권 강화 등을 개정안에 끼워넣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2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해 세종시법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