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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공무원 노조는 6일 '의료 세탁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 공무원을 폭행한 악성민원이에 대해 형사고발하는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계룡=김흥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 공무원 노조는 6일 '의료 세탁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 공무원을 폭행한 악성민원이에 대해 형사고발하는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전국 공무원노조 계룡시지부는 6일 계룡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룡시청 공무원 3명을 폭행한 민원인을 폭행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태 계룡시지부장은 “계룡시민참여연대와 세탁공장반대추진위, 두마면 입암·왕대리 주민등 80여명은 지난 5일 계룡시청을 방문, 시장 비서실과 시청 복도, 회의실등을 점거, 두마면 의료 세탁물 처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은 물론 인허가 부서장 등 3명의 공무원을 얼굴과 목등을 가격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는등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면서 "CCTV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빠른 시일 안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특히 "민주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방법은 법과 사회적 합의 내에서 제약이 따라야 한다"며 "폭력에 의한 의사 표현은 범죄 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원인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 행위를 한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반인륜적 행위"라며 "집행부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시 차원의 강력하고 즉 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11일 최홍묵 시장의 두마면 연두순방에서는 계룡시민참여연대와 세탁공장반대추진위, 주민등이 공개석상에서 '의료 세탁물 처리업'과 관련, 시장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붓는등 회의를 방해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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