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현안 관련 회동을 하기 위해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로 각각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해 관련 대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확보하는 입법에 여야가 6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의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열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에 추가된 바 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새로 지정되면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원내대표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외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이 있는 무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동차 LPG 연료 사용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 대기관리 권역 지정 범위 전국 확대와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다.

원내대표들은 또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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