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열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에 추가된 바 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새로 지정되면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원내대표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외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이 있는 무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동차 LPG 연료 사용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 대기관리 권역 지정 범위 전국 확대와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다.
원내대표들은 또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