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교육비 원클릭,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해졌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간 외에도 신청은 가능하다. 이미 지원받고 있다해도 새로이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기준과 학년에 따라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나 충북도교육청(290-2784)에 문의하면 된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