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수련활동비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와 교육급여 수급자 등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 기간 이후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주민센터나 교육비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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