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국회 통과 목표로
단계적 입법전략 추진 시점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가 극한 대립을 멈추고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7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를 충청권 현안 해결의 '방향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세워 3월 국회에서부터 단계적 입법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세종시는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추진 과제 1순위에 올려놨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각 광역시·도 관할 구역 안에 1곳 이상 혁신도시를 두자는 안이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다.

당초 대전과 충남은 인근 세종시 출범으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대전시는 인구 유출로, 충남도는 비슷한 시기 출범한 내포신도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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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과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물론 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전시의 경우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이 대상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대전·충청권으로 권역화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전·충남 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해, 상반기 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박병석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15일 대전에서 열리는 당정회의에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해찬 대표가 참석하는 만큼 혁신도시 특별법이 최우선 순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입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종시가 집중하고 있는 법안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올해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설계비가 반영됐고,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법안 통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숨진 대전·충남 노동자의 안전문제와 최근 정치권 이슈가 되고 있는 공주보·세종보 등의 4대강 보 철거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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