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사망사고 낸 10대 2명·대여한 3명 구속
대전경찰청은 무면허로 운전하다 길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전(1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여업등록 없이 10대에게 돈을 받고 차를 빌려준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무면허로 운전한 전씨의 친구 조(17)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14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외제차 머스탱을 과속으로 운전한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걸어가던 A(28·여)씨와 B(28)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B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또 전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조씨도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무면허로 운전한 전씨의 친구 조(17)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14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외제차 머스탱을 과속으로 운전한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걸어가던 A(28·여)씨와 B(28)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B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또 전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조씨도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특히 전씨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가 없는 10대인 것을 알고도 차량을 빌려준 무등록대여업자들도 함께 입건됐다.
전씨가 몰던 머스탱 차량은 대구에 사는 D(31)씨가 캐피탈에서 한 달에 115만여원을 주기로 하고 렌트한 차량으로, D씨의 사촌인 E(28)씨가 인터넷카페를 통해 대전에 사는 C씨에게 월 136만원에 재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C씨는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전씨와 조씨에게 또다시 웃돈을 받고 대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D씨의 이름으로 캐피탈에서 대여한 차량이 최소 5대 이상, 대전에 사는 C씨가 E씨에게 빌린 차량도 최소 3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