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안에 포함 요청
특례 기간 영구 연장 등 제시
市 “이미 지원금 높아 수용 곤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교육재정 특례 근거’를 추가로 담아보겠다는 세종시교육청의 장밋빛 계획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세종시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세종시가 교육청이 마련한 교육예산 특례 개정안에 거부감을 드러내면서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재정 특례 개정안을 ‘세종시법 개정안에 담아달라’며 손을 내밀었다. 교육청은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 기간 영구 연장 및 가산율 하한선 의무 지정에 공을 들인 모습이다. 학생수 및 신설학교의 증가 등을 고려해 보정기간을 영구 연장하고, 하한선 의무 지정(25%이내→15%이상)을 개정안에 끼워넣는 게 핵심이다.

세종시법에는 세종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차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도록 명시돼있지만, 현재 최대 10~11%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교육청이 제안한 이 개정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세종시법개정안 완전체에 담길지는 미지수다.

교육청은 타 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과 동일하게 시도세전입금과 담배소비세 전출금 특례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내용도 제안했다. 담배소비세 전출 근거를 확보하기위해서다. 담배소비세 45% 의무적 전출규정 마련을 타깃으로, 세종시법 14조 4항 '세종시장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현행 재정특례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게 요청안이다.

세종시는 수용 곤란 입장을 분명히했다. 단층제(광역+기초) 구조 특성상, 타시도에 비해 교육예산 전출 비용이 월등히 많다는 점이 거부 이유로 지목된다. 교육청의 담배소비세 전출 요청안이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모두 재정적 실익을 내지 못하는 '헛장사'로 결론 짓는 시선도 있다.

무엇보다 교육청의 담배소비세 나누기 셈법이 허황된 셈법으로 몰리고 있다는 게 주목을 끈다. 지역 행정 전문가들은 담배소비세 45%를 전출할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하면서, 국비(보통교부금) 지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담배소비세 특례 적용시 교육청 입장에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시 및 교육청 손해, 최종 교육부 이익으로 연관지어진다. 교육부 예산부담만 덜어주는 셈법이 핵심이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교육청 재정부족분이 1000억원인 경우, 보통교부금 보정액 25% 확대시 교육부로부터 1250억원을 받아낼 수 있다. 반면 법개정을 통해 교육청이 담배소비세 전출금 500억원을 전출받을 경우, 교육청 기준재정수입액이 늘어나면서 625억원 밖에 받아낼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500억원을 뺀 나머지분(500억원)에 대해 보통교부금 보정액 25%를 적용받아, 625억원 밖에 받아낼 수 밖에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의회 한 의원은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담배세 관련 조항이 삭제될 경우 교육청 입장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담배소비세 전출조항 삭제시 시와 교육청의 실익이 '마이너스'로 급전환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부지 매입, 시설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수 있다는 내용의 지자체 지원근거에 대한 조항의 신설안도 억지 논리로 평가되면서 논의 선상에서 급마무리됐다.

사실 세종시의 거부는 교육청이 합의를 시도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교육청이 교육재정 특례 등 세종시법 개정에 대한 주도적 행보를 회피, 비난수위를 올리기보다 '교육부 눈치보기' 정책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시야안에 들어온다. 지난 2013년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과정에 동참하지 않았던 교육청의 뒤늦은 후회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은 세종시 출범과 함께 국가업무인 학교설립 관련 업무를 스스로 원해 가져왔다. 행특회계에서 쓸수 있는 예산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학교설립 예산을 행특회계에서 빼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지 시에 기대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가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연간 예산규모는 1000억원을 육박한다. 시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교육청 요구안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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