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경찰서는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옥천읍의 한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두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모는 인근에서 다른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어 그는 옷장의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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