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예지중고 재단을 대상으로 내린 행정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오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대전 예지재단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예지재단은 4일 신입생 입학식을 열고 정상 교육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예지중고의 학사파행이 계속되면서 신입생 모집과 보조금 지원을 중단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예지재단은 지난달 1일 법원에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것이다.

재판부는 재단이 제기한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신입생 모집, 보조금 지원 등이 중단되면 신청인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대전예지중고는 만학도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등을 위한 충청권 유일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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