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한화 폭발사고 관련 시민안전대책 발표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지난달 14일 발생한 ‘한화대전사업장 폭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시민안전대책을 마련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5일 대전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시민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한화 대전 사업장 사고 대책 발표를 통해 국가보안시설인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유관기간 간의 사업장 안전을 위한 협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고도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최상의 안전관리 조치가 필수적인 한화대전사업장을 놓고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되고 있는 점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과 함께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등 시민안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화 대전사업장은 지난해 사고(2018년 5월 29일)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의 현장 점검과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과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자체 조치 완료한 바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작업중지(44일간) 조치와 10일간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사항 적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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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방위사업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시(소방본부), 한화사업장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안전관리와 관련해 점검방식을 기관별 점검에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점검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시민안전대책을 위해 △재난·사고 대응체계 강화 △시민안전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제고 △시민안전·안심사회 기반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한화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과 시민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전·안심하는 대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정치권과 협의해 국가보안시설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각종 재난·사고 시 시민피해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시가 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을 포함해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재난·사고로 다치거나 숨질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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