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농협 예산군지부장

민주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국민에게 주어진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선거라 할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발로이며,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다.

농협도 농협법을 개정하여 1988년부터 지역농협의 대표자를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조합장은 4년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며, 조합의 대표로서 경영활동을 하게 된다. 오는 13일은 전국 1104개소 농협에서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 축제는 열리고 페어플레이 정신 필요

축제의 주인공은 조합원이며, 조합원은 공평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며 대리인이 아닌 직접 선거를 하여야 한다. 조합장으로 선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투표하는 자도 조합원이다.

또한 현직 조합장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것도 선거다. 지난 4년간의 업무성과를 돌아보고 조합의 경영과 조합원에 대한 봉사 등을 평가하여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도 하고 기회를 박탈하기도 한다.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선거 심판관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 선관위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펼쳐지고 있는 공식 선거운동에 후보자가 해야 될 일들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규정하여 관리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조합원 자택을 방문하는 등 불법 소지가 있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룰을 지킬 때 축제는 아름답게 빛난다

민주사회의 기본은 권리와 의무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으며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때 사회는 아름다워진다.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법과 규정을 어기는 사람은 스스로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으로 축제의 장에서 몰아낼 수밖에 없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리로 지위와 권한이 클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 구상 및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선거에 출마하는 선거 후보자는 조합원에게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 방법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조합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실현가능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평가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에 후보자와 투표자가 공정한 룰을 지키며 선거에 참여하여 신나는 한판의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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