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34건↑·결합금액↓경제불확실로 사업재편 활발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기업의 인수·합병(M&A) 건수가 11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사업재편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2018년 기업결합의 주요 특징 및 동향'을 발표했다.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기업결합 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작년 공정위에 신고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보다 34건 늘어난 702건으로, 2007년(857건) 이후 가장 많았다.

하지만 결합 금액은 48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8000억원 줄었다. 공정위는 글로벌 무역 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사업재편 목적 M&A가 늘었지만, 대형 기업결합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체 결합 중 국내기업이 국내·외국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570건으로 전년보다 56건 증가했다. 금액은 43조6000억원으로 10조2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사업 구조 재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199건으로 전년보다 44건 증가했다. 금액은 24조원으로 5조9000억원 줄었다.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의미하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건수는 371건으로 역시 12건 증가했지만, 금액은 19조6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 감소했다.

국내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이뤄진 결합은 208건으로 73건 늘어났다. 금액도 22조5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111건으로 43건 감소했고, 금액은 18조7000억원으로 11조4000억원 증가했다.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은 97건으로 30건 늘었지만 금액은 7조8000억원 줄어든 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구조조정 등 사업재편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작년 외국기업이 국내나 외국기업을 인수해 공정위에 신고한 건수는 132건으로 전년보다 22건 줄었다. 금액도 12조6000억원 감소한 443조원이다.

외국기업이 결합 신고 기준에 해당하면서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M&A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37건, 금액은 5조원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4건, 4조6000억원 줄었다. 국내기업을 결합한 외국기업의 국적을 보면 유럽연합(EU) 9건, 중국 6건, 일본 5건, 미국 4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작년 신고 중 3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내렸다. 신고규정을 위반한 23건과 신고 후 기업결합 이행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총 3억27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올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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