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內 주유소 임대 대가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청사 내 임대 주유소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충북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 간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배임수재 혐의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 국장 A(64) 씨를 청주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금품을 준 주유소 임대업자 B(56) 씨 등 2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공단 내 운영 중인 주유소를 B 씨 등에게 임대해 주고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2억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조카를 공단 산하기관에 채용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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