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4~22일 저소득층 가정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원 기준을 확대하며 2018학년도에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1종이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생 학용품비·부교재비 20만 3000원(전년대비 75% 인상) △중·고등학생 29만원(전년 대비 79% 인상)을 지원해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교육비의 경우 초·중 현장체험학습비 1인 지원 단가를 전년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 고교 교과서비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에서 64%로 확대 지원한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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