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시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급속한 기술발전과 활용분야의 확대로 산업·행정 분야에서도 드론활용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은 항공안전법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근거로 △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의 수립·운영·관리·관리시스템 구축 △교육 및 조종자격, 촬영 및 비행승인 신청 △공간정보의 관리 및 보안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방법 등을 담고 있다.

시는 향후 드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나 공유재산 관리지원은 물론 재난재해 데이터·드론 플랫폼을 구축해 '첨단 방재도시 대전'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정무호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규정 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미래 신성장 동력인 '드론' 운영의 안정적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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