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정은 항공안전법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근거로 △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의 수립·운영·관리·관리시스템 구축 △교육 및 조종자격, 촬영 및 비행승인 신청 △공간정보의 관리 및 보안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방법 등을 담고 있다.
시는 향후 드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나 공유재산 관리지원은 물론 재난재해 데이터·드론 플랫폼을 구축해 '첨단 방재도시 대전'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정무호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규정 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미래 신성장 동력인 '드론' 운영의 안정적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