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가 침체된 원도심 역세권 상업지역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완화 및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해 ‘대전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대전시 도시계획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 민선7기 공약사업인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신설된 ‘대전드림타운 지구단위계획’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전도시철도 △대동역·대전역·중앙로역·중구청역·서대전네거리역·오룡역·용문역의 출입구로부터 250m 이내지역 △동구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의 1000㎡ 이상 면적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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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역세권 재정비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용적률은 주거복합건축물로서 공동주택연면적의 합계가 90% 미만인 경우 상한용적률(일반상업지역 1100%·중심상업지역 1300%)까지 완화 적용된다.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공기여 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시는 ‘대전드림타운’을 통해 △1조 3000억원 정도의 민간 건설경기 부양효과 △생산 파급효과 1조 5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9000억원 △3만 1000여명의 취업 및 고용 효과 등을 예상하고 있다.

황선호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정책과장은 “용도용적제 완화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조성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향후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2호선 개통상황에 따라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거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말한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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