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유성구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와 상가, 종교시설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설개선비 지원을 받으려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최소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하기로 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방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는 안내표지판, CCTV, 주차구획선 등 시설개선비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차장 소유자와 주차면 사용자간 협의를 거쳐 유료로 개방할 수도 있다.

주차장 개방을 원하는 소유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2일까지 유성구청 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도심지 내 주차시설을 확충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통해 저비용으로 주차난 완화가 기대된다”며 “더불어 지역 공동체의 공유문화 조성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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