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7일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수가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사회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맞춰 발의된 이 법안은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통해 교통사고율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