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승·배달비로 부담감↑, 수수료·최저임금 인상 원인
지역 차등적용·현금결제화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최소 주문금액은 1만 5000원입니다. 배달료 3000원은 배달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 바랍니다. 장거리 지역은 배달료 3000~5000원이 추가됩니다.” 회사원 박모(31) 씨는 최근 프랜차이즈 보쌈을 주문했다가 배달료 3000원을 내야 해 깜짝 놀랐다. 지난번 주문까지 없던 비용이었지만 이제는 현금으로 따로 결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집에서 고작 3분 거리에 있는 매장이었지만, 배달료를 받는다는 사실에 섭섭했다. 박 씨는 “앞으로 배달 음식도 쉽게 못 시켜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외식업계의 배달비 유료화 확산과 최소 주문금액 인상이 잇따르면서 대전지역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외식업계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원자잿값과 최저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물가상승비와 최저임금 상승요인 등을 고려해도 음식배달 가격은 비싸다고 소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대전지역을 기준으로 최소 배달가격은 1만 3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배달수수료 2000~5000원을 추가하면 배달음식비 부담은 2만원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치킨, 중국집 등 개별 배달음식점에서도 별도의 배달요금을 받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 배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해보니 대전지역 개별 치킨집과 중국집, 야식 전문점 등에서도 1000~3000원의 기본 배달요금을 받는 곳이 늘어난 모습이었다.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한 피자집은 ‘배달료 3000원 추가’라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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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도 마찬가지다. 배달비 명목으로 2000원을 받고 있다. 최소 주문 금액도 1만원, 한 그릇은 아예 배달하지 않았다. 한 햄버거 전문점에서는 배달료를 지역에 따라 1000~3000원까지 차등해서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배달료는 ‘현금 결제’로 제한했다.

업계에서는 배달료 근거로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원자잿값과 최저임금 상승 등을 들고 있다. 또 업주들은 음식 가격이 낮을수록 배달비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 주문금액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대행료와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어쩔 수 없이 배달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다른 음식점들도 유료 배달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한번에 많이 올리면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워서 해 지역별로 1000원부터 3000원까지 차이를 두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음식점들은 식자재비, 인건비, 건물 임대료 등 비용 상승으로 음식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손님이 줄어들까 봐 가격을 고정한 채 배달비를 올리기도 한다. 즉 음식 가격을 배달비로 편법 인상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동구에 사는 이모(32) 씨는 “음식 가격이 보통 배달비를 포함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음식값도 올려놓고 배달비도 따로 받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라며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도 없어 그저 가격이 또 오른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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